청년정책02
익산형근로청년수당이란?
- 익산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
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(본인 명의에 한함)로 지급하는 정책수당
지원근거
- 익산시 청년희망도시구축을 위한 조례
신청대상
- 연령·주소·근로·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
- (연령) 신청일 기준 만18세 ~ 만 39세 (출생년도 기준)
- (주소)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
- (근로) 중소기업 (소상공인 사업장 포함)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근속
- 중소기업기본법상 「중소기업확인서」 발급이 가능한 기업
-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중 주35시간 이상 근무자 (육아기근로시간·육아휴직자 별도서류제출)
- (급여) 월 평균 급여 세전 270만원 미만
대상자 선정
-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함
- 선발기준
- 제조업에 재직중인 청년순, 급여가 낮은 순, 유사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순, 재직기간이 긴 순
신청접수 기간
- 매년 초 시홈페이지, 익산청년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게시
문의전화
- 기업일자리과 청년정책계(063-859-73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