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 만기자 통장해지 및 적립금 이자 지급 신청 안내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2024-08-21
- 조회수522
첨부파일 "청년자산형성통장 해지 신청서 및 적립금·이자 지급 신청서"를 다운 받은 후 반드시 서명 후에 추가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제출기한 : 2024. 9. 3.(화) 까지
2. 제출주소 : cuj6608@korea.kr
3. 제출서류(필수)
- 해지신청서(별지 제10호) → 첨부파일
- 적립금·이자 지급 신청서(별지 제11호) → 첨부파일
- 본인 신분증 사본(추가서류)
-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농협계좌(추가서류)
※ 4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지 10호 및 11호 신청서 하단 서명은 자필만 가능. 한글타자X)
※ 서류검토 후, 시 지원급 적립통장 해지일(9.6.) 이후 매칭 적립금 및 이자 전액 지급 예정
☎문의 : 859-7358
- 첨부파일
- 「청년자산형성통장」해지신청서및적립금․이자지급신청서.hwp(82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