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관기관 소식]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2023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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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가. 지원대상 : 만 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
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나.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다. 지원기간 :
- 신청기간 : 2022. 8. 22.(월) ~ 2023. 8. 21.(월)
- 지급기간 : 2022. 11. ~ 2024. 12.
라. 소득 · 재산 기준 :
-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*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'민법'상가족
*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마. 신청방법 :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* 사전 모의계산 : 복지로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- 첨부파일
- 청년월세포스터.jpg(400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