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 만기자 통장해지 및 적립금 이자 지급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22-06-07
  • 조회수206

2019년 청년자산형성통장 가입자 3년 만기에 따른 통장해지 및 적립금 이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붙임. '청년자산형성통장 해지 신청서 및 적립금․이자 지급 신청서'를 다운 받은 후 반드시 서명 후에 추가 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제출기한 : 2022/6/12(일)까지


2.제출주소 : gsgood725@korea.kr
 

3.제출서류(필수)
 - 해지 신청서 및 적립금․이자 지급 신청서(서식)
 - 본인 신분증 사본(추가서류) 
 -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(추가서류)

 

* 3가지 서류 모두 기한 내 들어와야 확인 후 지급되니 꼭 빠트리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
 

* 서류검토 후 6월 중순 이후 시 매칭 적립금 및 이자 전액 지급 예정 *
 

* 본인 적금 통장은 농협은행에서 만기 해지 가능합니다. *

첨부파일
청년자산형성통장해지신청서및적립금_이자지급신청서.hwp(48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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